‘고용친화적 복지’의 시험대 오른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작성자 : kspi    작성일시 : 작성일2026-05-16 11:05:11    조회 : 6회   

정부와 여당이 9월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이뤄진다.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은 ‘일하는 복지’를 상징하는 것으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에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립 23주년을 맞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주도형 복지전략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고용촉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병희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꾸준히 확대됐지만 취약계층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전적 유인책을 제공키로 결정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이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의 설계자다. 그는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최저임금의 1.3배 미달하는 전일제 노동자’로 설정하고 최대 80%의 보험료를 점감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 854만6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소요 예산은 7천492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안전망 확충뿐만 아니라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취업자 4명 중 1명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사회보장의 울타리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의 악순환은 반복되고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사회보험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근로기준·고용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문제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미만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3분의 1을 지원하는 방안을 택했다. 민주당은 10인 미만에서 종사하는 최저임금 130% 이하 노동자로, 5대 사회보험의 50%를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료 지원률은 가장 중요한 정책변수”라며 “사업주의 조세부담이 유발되면 가입을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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