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정관



    보건복지부 허가 제130호

1989. 2.22 제정
2007. 1.30 개정
2007. 12.6 개정
2010.12.20개정
2015. 4.2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은 한국사회정책분야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사회정책의 분석과 국내외 학계와의 교류를 통하여 사회정책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사회복지 증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은 “사단법인 한국사회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 연구원의 영문명칭은 Korean Social Policy Institute로 하고, 약칭은 KSPI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연구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또는 연락사무소를 국내외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종류)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사회정책에 관한 국내외 자료수집 및 조사 분석
2. 연구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연구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4.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연구교류
5.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연구원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연구원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국내외 학계 교수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하고, 특별회원은 법인, 단체 등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등)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연구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가입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탈퇴)
① 회원으로서 탈퇴를 원하는 자는 탈퇴원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자연 탈퇴한다.
1. 제명
2. 사망

제8조(회원의 제명)
①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3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연구원의 명예를 손상한 자
3. 그 밖에 정관과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② 회원을 제명시키는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 연구원의 정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의 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연구원의 회원은 가입비,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 의무와 연구원의 정관, 제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비, 회비 또는 부담금의 액수 또는 비율,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0년 12월 20일 운영규정 설치).

제11조(회원규정)
회원의 가입, 탈퇴와 권리, 의무의 행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010년 12월 20일 운영규정 설치).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연구원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2015년 4월 23일 개정)
2. 원장 (2015년 4월 23일 개정)
3. 이사 5인 이상(대표이사, 원장 포함)
4.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보궐된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② 감사 중 1인은 공인회계사 등 회계 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이사 중 이사회의 의결로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대표이사는 원장을 겸할 수 있다. (2015년 4월 23일 신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015년 4월 개정)
② 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연구원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③ 원장은 연구원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연구원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대우 등)
연구원의 임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제17조(고문)
① 연구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구분)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9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회원제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회비의 부과와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7.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8. 지부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10.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의한 사항 (2015년 4월 23일 개정)

제20조(총회 소집 등)
① 총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서 1월 중에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2008년 2월 12일 개정) (2015년 4월 23일 개정)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5년 4월 개정)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사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원장은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본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권, 선거권 대리행사)
①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제24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총회에 참석한 10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연구원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연구원에 5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2015년 4월 개정)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2015년 4월 개정)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2. 기본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015년 4월 23일 신설)
5.. 보궐임원 및 고문의 선임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7.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8.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9. 그밖에 대표이사 및 원장이 부의한 사항 (2015년 4월 243일 개정)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의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 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제28조(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이사 또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제30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연 구 위 원 회

제31조(임원의 대우 등)
① 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② 위원회의 조직․기능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0년 12월 20일 운영규정 설치).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2조(자산의 구분)
① 연구원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2.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33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박탈,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4조(경비와 유지방법)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연구용역수입
2. 회원의 회비, 입회금 및 부담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의 과실 수입
4. 국제기관의 출연금 및 대여금
5.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의 협찬금 및 기부금
6. 기타 연구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제35조(회계의 구분 등)
① 연구원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연구원의 회계처리는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법인회계의 원칙에 따른다.

제36조(회계연도)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원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38조(기금)
① 연구원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금 계정을 특별회계로 둘 수 있다.
②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사업계획 및 예산)
연구원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에 작성하여 매년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제40조(사업실적 및 결산)
연구원의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은 대표이사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매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제8장 사 무 국

제41조(사무국)
① 연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되,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 통솔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010년 12월 20일 운영규정 설치).


제9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42조(정관변경)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 및 청산)
① 연구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이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감사가 청산 감사인이 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③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이내에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 후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 연구원의 목적과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


제10장 공고방법

제45조(공고의 방법)
① 연구원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연구원의 소식지 등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 신문에 싣는다.
③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장 보 칙

제46조(준용법규)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타 관계법률을 준용한다.

제47조(운영규정)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정관의 개정 규정(제20조, 2항)은 2007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운 영 규 정 >

1989년 2월 22일 제정
2010년12월20일 제정
2015년 4월 23일 개정
2015년   9월 1일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0조 재2항에 의한 회비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규정)
① 정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회비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입비는 무료로 한다.
2. 회비는 정규회비와 특별회비로 하되, 정규회비는 모든 이사는 매년 10만원, 회원은 3만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2015년 9월 1일 이사회 결정), 특별회비는 특별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회원이 특별히 납부하는 회비(발표 및 토론수당의 반납 등 비정규적인 기여)로 한다.
② 회비의 징수절차 등 기타회비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③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가입을 위한 자격심사, 가입, 탈퇴의 절차, 회원의 의결권행사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제 3 조 (연구운영위원회 규정)
①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는 연구위원으로 구성 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② 연구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원장으로 보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③ 연구운영위원장은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개발, 관리한다. (2015년 4월 23일 개정)

제 4 조 (사무국 규정)
정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업무분장,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등 제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4월 23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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